급여명세서 보는 법
2021년 11월부터 모든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계산 방법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적혀 있으면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크게 지급 항목(받는 돈)과 공제 항목(빼는 돈)으로 나뉩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것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지급 항목 (받는 돈)
| 항목 | 뜻 | 확인할 점 |
|---|---|---|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보통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 시급 × 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 주휴수당 | 한 주를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 | 월급제는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 연장근로수당 (잔업수당, 시간외수당) |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1.5 × 시간 |
| 야간근로수당 (심야수당) | 밤 10시 ~ 아침 6시에 일한 시간 | 통상시급 × 0.5 × 시간 (기본 임금에 더해짐) |
|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 공휴일·주휴일에 일한 시간 |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
| 유급휴일수당 | 공휴일에 쉬어도 받는 임금 (5인 이상) | 시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표시 |
|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 | 보통 1년에 한 번 정산 |
| 교대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 회사가 정한 고정 수당 | 매달 고정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 연장수당이 커짐 |
| 상여금 | 보너스 | 정기적으로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
| 식대 | 밥값 | 월 20만 원까지 세금 없음 (비과세) |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기본 시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계산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계산 방법을 보세요.
공제 항목 (빼는 돈) – 2026년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설명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요율 9.5%의 절반. 나중에 연금으로 받음 |
| 건강보험 | 3.595% | 병원비 지원. 요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 (그 절반) |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음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등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와 함께 걷음 |
| 기숙사비·식비 | 회사마다 다름 |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인지 확인 |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E-9 등)
- 국민연금: 국적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 사이의 협정에 따라 다름). 가입했다면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E-9·H-2 근로자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가입이 되어, 2023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퇴직금: 회사가 대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합니다. 명세서에는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 출국만기보험 안내
예시: 4조2교대, 시급 10,320원 (2026년 11월)
| 지급 항목 | 시간 | 계산 | 금액 |
|---|---|---|---|
| 기본급 | 128시간 | 128 × 10,320 | 1,320,960원 |
| 주휴수당 | 28.8시간 | 28.8 × 10,320 | 297,216원 |
| 연장근로수당 | 48시간 | 48 × 1.5 × 10,320 | 743,040원 |
| 야간근로수당 | 56시간 | 56 × 0.5 × 10,320 | 288,960원 |
| 지급 합계 (세전) | 2,650,176원 |
같은 시급이어도 근무표에 따라 연장·야간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 근무표로 계산하고, 명세서와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명세서가 이상할 때 확인 순서
- 시간부터 확인: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내 출퇴근 기록과 맞는지 봅니다.
- 시급 확인: 수당 계산에 쓴 시급이 고정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시급인지 봅니다.
- 공제 확인: 기숙사비·식비 같은 공제가 근로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 그래도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방법을 묻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 1350(외국어 상담 가능)에 문의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