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 법

2021년 11월부터 모든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명세서에는 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계산 방법도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적혀 있으면 계산이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크게 지급 항목(받는 돈)과 공제 항목(빼는 돈)으로 나뉩니다.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것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지급 항목 (받는 돈)

항목 뜻 확인할 점
기본급 소정근로시간(보통 월 209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시급 × 시간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주휴수당 한 주를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 월급제는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연장근로수당 (잔업수당, 시간외수당)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 통상시급 × 1.5 × 시간
야간근로수당 (심야수당) 밤 10시 ~ 아침 6시에 일한 시간 통상시급 × 0.5 × 시간 (기본 임금에 더해짐)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공휴일·주휴일에 일한 시간 8시간까지 1.5배, 넘으면 2배
유급휴일수당 공휴일에 쉬어도 받는 임금 (5인 이상) 시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표시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 보통 1년에 한 번 정산
교대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회사가 정한 고정 수당 매달 고정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 연장수당이 커짐
상여금 보너스 정기적으로 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식대 밥값 월 20만 원까지 세금 없음 (비과세)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입니다. 기본 시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계산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계산 방법을 보세요.

공제 항목 (빼는 돈) – 2026년 기준

항목 근로자 부담 설명
국민연금 4.75% 2026년 요율 9.5%의 절반. 나중에 연금으로 받음
건강보험 3.595% 병원비 지원. 요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 (그 절반)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음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등
소득세 간이세액표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소득세와 함께 걷음
기숙사비·식비 회사마다 다름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인지 확인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E-9 등)

예시: 4조2교대, 시급 10,320원 (2026년 11월)

지급 항목 시간 계산 금액
기본급 128시간 128 × 10,320 1,320,960원
주휴수당 28.8시간 28.8 × 10,320 297,216원
연장근로수당 48시간 48 × 1.5 × 10,320 743,040원
야간근로수당 56시간 56 × 0.5 × 10,320 288,960원
지급 합계 (세전) 2,650,176원

같은 시급이어도 근무표에 따라 연장·야간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 근무표로 계산하고, 명세서와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명세서가 이상할 때 확인 순서

  1. 시간부터 확인: 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 시간이 내 출퇴근 기록과 맞는지 봅니다.
  2. 시급 확인: 수당 계산에 쓴 시급이 고정 수당까지 포함한 통상시급인지 봅니다.
  3. 공제 확인: 기숙사비·식비 같은 공제가 근로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4. 그래도 다르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방법을 묻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 1350(외국어 상담 가능)에 문의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