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월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게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로 시급의 50%를 더 받고, 공휴일·주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를 받습니다. 연장·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 구분 | 시간 | 받는 돈 (통상시급 기준)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 150% |
| 야간근로 | 22:00 ~ 06:00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초과 | 150% / 200% |
| 연장 + 야간 | 예: 야간조 새벽 잔업 | 200% |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조2교대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나요?
4조2교대처럼 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면, 이 계산기는 그 주 정상근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회사가 다른 방식으로 정했을 수 있으니 결과 아래 "이렇게 계산했습니다"를 확인하세요.
야간조가 공휴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근로는 휴일 0시부터 24시까지 일한 시간만 셉니다. 공휴일 전날 밤에 시작한 야간조는 자정 이후 시간만 휴일근로가 됩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지금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