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Salary Korea 계산기가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두 공개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실제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시급제: 입력한 시급
- 월급제: 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 209시간)
- 고정 수당: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자격·근속수당 등)과 정기상여(연간액 ÷ 12)는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월 합계 ÷ 209시간을 통상시급에 더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365일 ÷ 7 ÷ 12 ≈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나누는 규칙
근무 시간을 1분 단위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뺍니다.
| 구분 | 기준 | 받는 금액 | 근거 |
|---|---|---|---|
| 정상근무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100% | 근로기준법 제50조 |
| 연장근무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50% | 제56조 제1항 |
| 야간근무 | 밤 10시 ~ 아침 6시 | +50% (다른 분류에 더함) | 제56조 제3항 |
| 휴일근무 (8시간 이내) | 공휴일·주휴일에 일한 시간 | 150% | 제56조 제2항 |
| 휴일근무 (8시간 초과) | 같은 날 8시간을 넘은 시간 | 200% | 제56조 제2항 |
예를 들어 야간조가 새벽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150%와 야간 50%를 더해 모두 200%를 받습니다.
계산기가 정한 세부 기준
- 한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봅니다.
- 자정을 넘는 근무는 시작한 날의 근무로 보고 하루 8시간을 셉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휴일근무는 휴일 0시부터 24시까지 일한 시간만 셉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 전날 밤 8시에 시작한 야간조는 자정 이후 시간만 휴일근무입니다.
- 휴일근무 시간은 연장 계산(하루 8시간·주 40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 중 먼저 넘는 쪽부터 연장으로 봅니다. 같은 시간을 두 번 연장으로 세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 주휴수당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 시급제: 그 주 정상근무 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제18조 제3항)
- 월급제: 월급(209시간)에 이미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공휴일 유급 (제55조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쉽니다.
- 시급제: 근무가 잡혀 있던 날과 겹친 공휴일만 1일분(기본 8시간)을 더합니다. 원래 쉬는 날과 겹친 공휴일은 더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 월급에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연차를 쓴 날은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만큼 지급합니다.
- 결근한 날은 시급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1일분과 그 주 주휴 1일분을 뺍니다.
4. 직원 5명 미만 회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50% 가산과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100%를 받고,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5.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 환산액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입력한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산기가 알려 줍니다.
6. 공휴일 데이터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업데이트합니다.
7. 계산하지 않는 것
- 세금과 4대보험 공제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 회사가 따로 정한 수당 (교대수당, 생산장려금 등). “그 밖의 수당”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 계약,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특별한 근로시간 제도
8. 결과가 회사 계산과 다를 때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급여 마감일, 회사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계속되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방법을 물어보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어 상담 가능)에 문의해 보세요.
계산 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세요.
최종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