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Salary Korea 계산기가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두 공개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실제 금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365일 ÷ 7 ÷ 12 ≈ 4.345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에 따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나누는 규칙

근무 시간을 1분 단위로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뺍니다.

구분 기준 받는 금액 근거
정상근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 100%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150% 제56조 제1항
야간근무 밤 10시 ~ 아침 6시 +50% (다른 분류에 더함) 제56조 제3항
휴일근무 (8시간 이내) 공휴일·주휴일에 일한 시간 150% 제56조 제2항
휴일근무 (8시간 초과) 같은 날 8시간을 넘은 시간 200% 제56조 제2항

예를 들어 야간조가 새벽에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 150%와 야간 50%를 더해 모두 200%를 받습니다.

계산기가 정한 세부 기준

3.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4. 직원 5명 미만 회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50% 가산과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은 100%를 받고,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5. 최저임금

연도 시급 월 환산액 (209시간)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027년 10,700원 2,236,300원

입력한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계산기가 알려 줍니다.

6. 공휴일 데이터

2026·2027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반영했습니다. 2026년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업데이트합니다.

7. 계산하지 않는 것

8. 결과가 회사 계산과 다를 때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급여 마감일, 회사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계속되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방법을 물어보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어 상담 가능)에 문의해 보세요.

계산 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보내 주세요.

최종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