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쌓아 두는 보험입니다. 회사(사용자)가 의무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회사가 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자가 따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E-9, H-2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
| 보험료 | 회사가 매달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8.3% 납부 |
| 받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 1년 미만이면 | 보험금은 회사가 받습니다 |
| 지급 시기 | 출국 후 14일 이내 |
| 청구 기한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
| 보험사 | 삼성화재 (☎ 1600-0266, 해외 +82-2-2261-8400) |
퇴직금보다 적으면 회사가 차액을 줘야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쌓이고, 법정 퇴직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잔업이 많은 교대근무자는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차액은 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퇴직할 때 회사와 정산하세요.
- 내 차액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의 “외국인 근로자” 항목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50만 원으로 3년 일했다면, 보험금은 대략 250만 원 × 8.3% × 36개월 = 약 747만 원입니다 (이자 제외). 그런데 잔업·야간수당을 포함한 최근 3개월 임금이 월 330만 원이면, 법정 퇴직금은 약 976만 원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액 약 229만 원을 따로 줘야 합니다.
신청 방법
보험금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경로: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앱(EPS 보험 앱), 삼성화재 외국인 근로자 포털, 출국 당일 인천공항 삼성화재 카운터
- 필요한 것: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국 은행 계좌 정보 (자세한 서류는 삼성화재에 확인)
- 지급: 출국 후 14일 안에 본국 계좌로 받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출국 전에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출국 1~2주 전에 삼성화재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안 됐는데 회사가 해고했어요.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회사가 받습니다. 하지만 해고나 폐업처럼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 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3년이 지나면 못 받나요?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옮겨집니다 (휴면보험금). 이후에도 공단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립니다.
회사를 옮겼어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의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삼성화재(☎ 1600-0266)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 귀국비용보험: 근로자가 가입. 귀국 항공권 비용 마련용으로 출국할 때 돌려받습니다.
- 보증보험: 회사가 가입. 임금 체불에 대비합니다.
- 상해보험: 근로자가 가입. 업무 외 사고·질병 대비.
이 글은 참고용 안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삼성화재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