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업종이나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환산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시급 10,030원 10,320원 10,700원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85,60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2,236,300원
연봉 (월급 × 12) 25,155,240원 25,882,560원 26,835,600원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세전)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최저시급을 받아도 교대근무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때문에 월급이 위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4조2교대, 2026년 11월을 계산하면 세전 약 265만 원입니다 (기본급 + 주휴 + 연장 + 야간).

내 근무표로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 교대근무 월급 계산기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고용허가제(E-9)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면

  1. 월급 계산기에 시급을 넣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알려 줍니다.
  2.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 가능, 무료).

최종 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