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했고, 업종이나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환산표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월급 × 12) | 25,155,240원 | 25,882,560원 | 26,835,600원 |
월급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세전)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최저시급을 받아도 교대근무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때문에 월급이 위 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4조2교대, 2026년 11월을 계산하면 세전 약 265만 원입니다 (기본급 + 주휴 + 연장 + 야간).
내 근무표로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 교대근무 월급 계산기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고용허가제(E-9)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비자 종류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기숙사나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월급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 명세서 항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급여명세서 용어집을 보세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경우
-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 업무(단순 포장·운반·제조 보조 등)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내 업무가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1350에서 확인하세요.
- 그 밖에는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처럼 아주 드문 예외만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들어감: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매달 나눠 받는 상여금, 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교통비
- 안 들어감: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1년에 몇 번만 받는 상여금, 현물로 받는 기숙사·식사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면
- 월급 계산기에 시급을 넣으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알려 줍니다.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 가능, 무료).
최종 수정일: 2026-10-22